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청주시에 두고 지역단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 회원은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과 임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약간 명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 중 이사회에 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 1명 :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 하에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부회장 약간 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시 회기 순서에 따 라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기별 약간 명 : 회장을 보좌한다.
6. 이사 기별 약간 명 :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7. 감사 2명 : 본회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8. 사무총장 1명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9. 홍보처장 1명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동문회 홍보 및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한다.
10. 총무처장 :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홍보처장 및 총무처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 개최하며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회 수립
5. 기타 필요사항
제11조 (이사회) 이사회는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 총장, 홍보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이사 과반수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회비부담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사항
제13조 (회의 성립)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긴급처리) 총회의 부의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회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부 및 기회
제15조 (지부 및 기회운영) 지역단위에 지부를, 각 기별로 기회를 두며 본회 회칙에 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 지부 및 기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회칙, 임원, 회원명단, 예산 및 사업계획을 첨부, 본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 7장 사업
제19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2.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항
2-1. 발전기금 모금사업
2-2. 장학기금 모금 사업
3. 기타 필요사항
제 8장 부칙
제1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197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완) 본회 회칙의 미비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및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9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및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 및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 및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및 개정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10년 4월 25일 부터 시행한다.